배우자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 전 조정으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진술합니다.

외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상간자의 불법행위 및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A.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정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A.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