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양육권 · 면접교섭 · 양육비란?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방식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양육권 · 면접교섭 ·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

양육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재판 절차

1. 소장 접수 >
2. 조정 절차 진행 >
3. 법원 출석 (변론기일) >
4. 사실조사 및 증거 제출 >
5. 판결 선고

자주 묻는 질문

A. 네,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 전이라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청구는 가능합니다.

A.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능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A.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나이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A.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A. 법적 절차를 통해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감치명령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