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 함께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이혼이 필요한 상황

재판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재판이혼 절차

1. 소장 접수 >
2. 조정 절차 진행 >
3. 법원 출석 (변론기일) >
4. 사실조사 및 증거 제출 >
5. 판결 선고

자주 묻는 질문

A. 네, 중대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A. 폭력, 외도, 중대한 갈등, 장기별거 등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A. 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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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진, 메시지, 진술서, 진단서 등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