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협의가 원활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자녀 문제·재산분할 등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중재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자녀, 재산, 위자료 등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및 자녀 계획 등을 진술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시 확정됩니다.
A.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사항에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 확인만 받는 절차이고,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A. 네,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과 함께 양육계획서 제출 및 법원 심문이 필수입니다.
A. 일정 기간 응답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재판이혼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복잡한 사안이 포함될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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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녀가 없으면 약 1개월, 자녀가 있으면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